‘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무죄 석방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2 15 22:34
수정 2021 12 16 01:32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1년 만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알선이라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고검장은 석방 직후 “참혹하고 처참하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지 많은 회의감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