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重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3만여명 6300억대 수당 받을 수 있어
신의칙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6300억원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80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측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2심은 재산정한 수당을 소급하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되기에 소급 지급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