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진술 거부…檢 징역 3년 구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21 20:59
수정 2021 12 22 00:15
尹장모 ‘요양병원 불법운영’ 2심 결심공판
검찰, 1심 그대로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병원 운영 관여 안해”
다음달 25일 선고 예정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1일 오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한 뒤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16쪽에 걸친 검찰의 질의서 내용 전반에 대해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최씨는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미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무엇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면으로 답을 하면 안 되냐”며 “숨이 멎을 것 같다. 병도 앓고 갖은 고생을 해서 (검사의)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고령이고 치매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이 요점과 다른 진술 강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허용했는데 피고인 측이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사기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요양병원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와 주범으로 알려진 주모씨 모두에게 동업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최씨에겐 의료재단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주씨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 제공 의미로 최씨에게 매매계약 명의자로 들어가거나 이사장으로 재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동업약정을 맺고 끝까지 운영을 함께한 동업자들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양형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별도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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