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인간도 아니다”…놀이터 아이들에게 술 취해 욕설한 5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3 06:52
수정 2021 12 23 06:52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8)양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던 C(9)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