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3 14:23 수정 2021 12 23 14:23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