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이규원 검사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2 28 22:32
수정 2021 12 29 02:53
김학의 사건 관련 사실 아닌 내용 담아
기자 2명에게 결과서 유출… 李 “허구적”
檢 “文대통령·조국 등 계속 수사 예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윤씨를 비롯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면서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 면담결과서 3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3월에는 허위 면담결과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위원회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에 대해 수사 촉구 권고를 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곽 전 의원 등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별로 나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오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이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사건을 올 3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사 1호 사건’으로 이를 9개월여간 수사해 오다 지난 17일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당시 선임행정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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