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00만원, 총 126명” 차명진, ‘세월호 막말’ 판결에 항소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30 15:15
수정 2021 12 30 15:15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받은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아푿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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