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 고발 사건 경찰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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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검찰, 서울경찰청에 이송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가세연 방송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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