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잃어버려”…지적장애 아내 각목으로 폭행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12 13:56
수정 2022 01 12 13:56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길이 95㎝의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아내는 이날 폭행으로 정수리 부위 약 1.5㎝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각목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아내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이 경찰 발생보고서 등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성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목으로 아내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신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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