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깨물고, 만취 질주… 놀랍게도 검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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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후배·경찰 모욕 검사, 정직 3개월
수용자 사적 통화 허용, 견책 그쳐

검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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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깨물고, 음주운전, 상습 폭언 등을 일삼은 ‘막나가는 검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검사는 2020년 8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무는 폭행을 저질렀다.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는 이 검사를 택시기사가 제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결국 기소유예가 됐다.

인천지검의 이모 검사는 2018~2020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나 수사관·실무관 등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심지어 검찰 내부 직원이 아닌 사법경찰관이나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 관계인에게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수용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1만 207명에게서 1조 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IDS홀딩스 사건의 관계자였다. 서울남부지검의 김모 검사는 2020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8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2㎞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 결정된다. 징계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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