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논란 의식했나…‘중대재해 검사장’ 외부서 모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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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일 검사장급 신규 임용 공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7일에 앞서 법무부가 소문만 무성했던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사장급 경력 검사 1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공고했다. 10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 중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대상이다. 21일까지 지원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의 차장검사 자리를 각각 승진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으나 외부 영입 1명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기류,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 중 중대재해 전문가가 마땅찮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영입 검사장’이 광주·대전고검에 배치될지도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디로 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머릿속에 두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자리를 외부 인력으로 채운 적은 없었다”면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뽑아 법무부나 대검에 배치한 뒤 광주나 대전고검에는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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