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논란 의식했나…‘중대재해 검사장’ 외부서 모셔온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1 17 17:52
수정 2022 01 17 17:52
법무부, 17일 검사장급 신규 임용 공고
법무부는 17일 검사장급 경력 검사 1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공고했다. 10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 중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대상이다. 21일까지 지원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의 차장검사 자리를 각각 승진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으나 외부 영입 1명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기류,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 중 중대재해 전문가가 마땅찮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영입 검사장’이 광주·대전고검에 배치될지도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디로 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머릿속에 두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자리를 외부 인력으로 채운 적은 없었다”면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뽑아 법무부나 대검에 배치한 뒤 광주나 대전고검에는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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