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하사 성추행’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 01 18 22:36
수정 2022 01 19 07:18
모든 혐의 유죄에도 ‘초범’ 고려
유족 “유서 추정 노트 은폐” 반발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재판장 김종대 대령)는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준위와 피해자 숙소를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준위는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지난해 5월 박 원사와 함께 피해자 숙소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책상 위 A4 용지와 노트를 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 주거를 수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준위는 또 지난해 3~4월 피해자 볼을 두 차례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서, 피해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은 (피해자) 사망 후에도 계속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볼을 잡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준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기준과 이 준위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군 수사기관 수사가 초동수사 때부터 미흡했다. 딸이 생활한 숙소 현관문 외시경(렌즈)에 꽂혀 있던 휴지는 무엇인지, 왜 외시경에 휴지가 꽂혀 있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딸이 사용한 노트에서 찢겨 나간 종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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