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하사 성추행’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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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유죄에도 ‘초범’ 고려
유족 “유서 추정 노트 은폐” 반발

사진은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1.11.15. 뉴스1
사진은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1.11.15. 뉴스1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준위에게 1심 재판부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재판장 김종대 대령)는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준위와 피해자 숙소를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준위는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지난해 5월 박 원사와 함께 피해자 숙소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책상 위 A4 용지와 노트를 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 주거를 수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준위는 또 지난해 3~4월 피해자 볼을 두 차례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서, 피해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은 (피해자) 사망 후에도 계속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볼을 잡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준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기준과 이 준위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군 수사기관 수사가 초동수사 때부터 미흡했다. 딸이 생활한 숙소 현관문 외시경(렌즈)에 꽂혀 있던 휴지는 무엇인지, 왜 외시경에 휴지가 꽂혀 있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딸이 사용한 노트에서 찢겨 나간 종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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