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 이례적 누락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1 19 21:58
수정 2022 01 20 01:55
토론·등록 없이 극소수만 공유
권순일 前대법관 연관 시선도
통상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이 사건 기록과 하급심 판결, 법리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법관이 이를 근거로 논의해 판결을 확정한다. 이후 보고서는 후속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런데 지난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내부망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관과 보고서를 작성한 소수의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무죄 확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복잡한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판연구관 사이 토론도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토론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논의 과정을 극소수만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과 보고서 비공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냈다.
다만 보고서는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일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보고서 작성과 등록은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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