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 이례적 누락
토론·등록 없이 극소수만 공유
권순일 前대법관 연관 시선도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1/19/SSI_20220119180252.jpg)
통상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이 사건 기록과 하급심 판결, 법리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법관이 이를 근거로 논의해 판결을 확정한다. 이후 보고서는 후속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런데 지난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내부망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관과 보고서를 작성한 소수의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무죄 확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복잡한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판연구관 사이 토론도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토론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논의 과정을 극소수만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과 보고서 비공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냈다.
다만 보고서는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일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보고서 작성과 등록은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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