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 이례적 누락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토론·등록 없이 극소수만 공유
권순일 前대법관 연관 시선도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당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대법원 내부 시스템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파급력이 상당했던 주요 판결의 근거가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상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이 사건 기록과 하급심 판결, 법리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법관이 이를 근거로 논의해 판결을 확정한다. 이후 보고서는 후속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런데 지난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내부망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관과 보고서를 작성한 소수의 재판연구관 등 대법원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무죄 확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복잡한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판연구관 사이 토론도 이뤄지지만 이 사건은 토론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논의 과정을 극소수만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과 보고서 비공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냈다.

다만 보고서는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일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보고서 작성과 등록은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thumbnail -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2.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thumbnail -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3.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4.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thumbnail -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5.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thumbnail -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6.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thumbnail -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