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20 09:35
수정 2022 01 20 09:35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재선씨의 부인이자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굿바이 이재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형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후보가) 살아있는 유족은 물론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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