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압색 취소’ 준항고, 두달째 심리 범위도 못 정해
법원,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에 자료 보완 요구
24일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손 검사 측에서 준항고를 신청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에 2회, 손 검사 측에 3회 석명명령을 발송했다. 석명명령은 당사자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압수수색 중 이번 준항고 심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양측에 물었다. 준항고를 접수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판단에 앞서 아직 기초 사실을 확인 중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해 대검 압수수색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자료가 대다수이며 손 검사 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항고 판단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공수처에 재차 요구했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자료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관련해 지난해 9~11월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정보통신과·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참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손 검사 측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태권 기자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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