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바꿔치기 맞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26 11:30
수정 2022 01 26 11:30
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성열)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숨진 여아 외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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