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첫 재판서 ‘세무조사 무마 뒷돈’ 전면 부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26 20:26
수정 2022 01 27 06:09
尹 “정상적인 컨설팅 대가”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변호인은 “A씨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라며 “B씨에게 받은 1억원도 윤 전 서장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C법무법인에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C법무법인의 고문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법인 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인맥을 이용해 공무원 청탁 알선과 법률사무 알선 명목으로 7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A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8년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호텔 사업 청탁을 해 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2020년 10월까지 C법무법인에 사건을 다수 알선하며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과 6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측근으로 꼽혔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배당돼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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