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9년 만에 뇌물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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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 재판부 “대가성 증거 부족
검찰, 증인 최씨 회유·압박 정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br>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 사건으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장 성접대 및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차관직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 최모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로는 금품 대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최씨의 증인신문 전 검찰 사전면담과 관련해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 전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조서와 1심 증인신문 녹취서 내용을 제시받았는데 최씨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면서 “최씨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및 3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 끝에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면서 이 사건이 검찰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건설업자 최씨에게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별장 성접대 혐의 등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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