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형량 가벼워” 2심서 징역 늘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28 15:57
수정 2022 01 28 15:58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90㎝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김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뭘 보냐’라고 했고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마찬가지로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징역 3년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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