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편애해”…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 01 30 09:47|업데이트 2022 01 30 09:47
동생만 편애한다며 80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장남인 A씨는 2018년 11월쯤 사천시 환경업체를 통해 경남 사천의 어머니(85)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신에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자 동생과 비교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사천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동생이 떼어낸 것으로 보고 격분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1일 어머니 집 마당에 놓인 헌 옷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가 이를 발견해 물을 뿌렸고, 이 덕분에 큰불로 번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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