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22 02 03 09:10
수정 2022 02 03 09:10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수십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 7시 34분께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 ‘돈을 모두 날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공범이 있나’, ‘구청은 횡령 사실을 몰랐나’, ‘가족은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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