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당일 ‘이재명 무혐의’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2 04 01:08
수정 2022 02 04 06:20
황무성 사퇴압박 ‘혐의없음’ 결론
檢 서면조사도 안 해 봐주기 논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3일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받던 중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를 뜻하는 ‘시장님’은 7차례, ‘정 실장’은 8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선 대면이나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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