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고재호 전 사장…법원 “850억 배상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2 07 16:09
수정 2022 02 07 16: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강민성)는 대우조선해양이 고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850억여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사장은 별도로 202억여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인해 2012~2015년 입게 된 총 피해 금액을 약 2128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분식회계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대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됐고 두 사람이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기존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2012~2014년 회사 매출과 손실을 조작해 5조 7059억원(자기자본 기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부풀린 실적을 토대로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2017년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측 방해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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