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무단침입해 청테이프로 협박한 전 남친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2 14 15:56
수정 2022 02 14 15:56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의 전 여자친구 집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연락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해 집 안으로 침입,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합의가 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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