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연기로 10년간 보험금 탄 母女, 간호사에 딱 걸렸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28 08:48
수정 2022 02 28 08:48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와 정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딸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7년 4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지만, 여행을 다녀오는 등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정씨는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밤에 혼자 목욕을 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퇴원 조치되기도 했다.
고씨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었고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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