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04 17:14
수정 2022 03 04 17:34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10대
檢 ‘징역 6년’ 구형했지만 法 ‘소년부 송치’
항고도 기각, 결국 소년보호재판으로
최장 ‘소년원 2년’ 처분…피해자는 피눈물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지난 2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7세의 소년이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 중형 구형했는데 선고날 돌연 “소년재판 보내라”A군은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김혜선(24·가명)씨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 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떠났다. 범행으로 상해 피해를 입은 김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김씨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군은 수사를 받게 됐고 지난해 7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가족처럼 일상 회복하고파”…피해자 외면한 법원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이후 1년이 넘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A군의 환각을 보고 제 살을 뜯으려고 해 가족들이 안정제를 먹였다.
피해자의 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해 달라고 연락한 번호를 저장했는데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여행 다니는 사진으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는 안정제가 없으면 30분 이상 차를 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하며 지내고 있는데 피고인 가족 사진을 보니 더욱 비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너무 원망스럽다”면서 “우리 가족도 피고인 가족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직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가족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을 때 A군이 꼭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달랬는데 어떻게 (소년부 송치 소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군은 오는 7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A군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김씨와 가족들은 알 수 없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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