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토지대장… 소송 서류 원클릭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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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예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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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2020년 기준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등·초본의 연간 신청 및 제출 건수는 약 250만건, 법인등기사항증명은 약 5만 5000건에 달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행정·공공기관에 소송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등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제도 적용은 법원이 준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행정기관도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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