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3 10 16:23
수정 2022 03 10 16:23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늦은 귀가, 카드 연체나 과소비 행태, 도벽 등 문제를 지적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을 신고하자 B씨가 보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쓰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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