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 반대…“사건 임의 축소·확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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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br>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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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해당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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