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당뇨환자 쇼크에 믹스커피만 먹인 요양원…과실치사 유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18 15:26
수정 2022 03 18 18:40
A씨의 침대 맡에는 늘 인슐린 주사기와 개인 혈당측정기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주사를 놓고 혈당을 쟀다.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출근하는 날에는 아침 혈당을 기록해주었다. 당이 떨어질 땐 아들이 두고 간 사탕이나 초콜렛을 까서 먹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2017년 4월 15일 새벽. 그 무렵 자주 저혈당 증세를 보인 A씨가 갑작스레 팔과 몸을 늘어뜨렸다. 요양보호사는 믹스커피만을 조금 먹인 뒤 그를 방치했다. 혈당 수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상태가 악화됐다.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 흰자가 보였다. 요양보호사는 석션으로 가래를 제거하고 몸을 주물렀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아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에서 잰 A씨의 혈당 수치는 40mg/dL에 불과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저혈당성 혼수로 인해 영구적인 뇌 손상 판정을 받았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50일 후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요양원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원장 B씨와 요양보호사 두 명을 재판에 넘겼다.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원장은 직원 교육이나 배치에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요양보호사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해자의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능력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과 팔이 축 늘어지는 이상 증상을 보였을 무렵 이미 상당히 낮은 저혈당 수치를 보였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사전지식과 요양보호사로서 교육받은 내용,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저혈당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해 믹스커피를 먹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해자를 완전히 깨워 혈당 수치를 재고 충분한 당을 섭취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적어도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경련이 지속된 무렵에는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역시 이러한 판결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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