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檢·警에 맡긴다는데…“검찰 비대화” VS “폐해 개선”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3 20 16:22
수정 2022 03 20 16:22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경찰에 맡겨도 될까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없애려면 이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단 주장도 맞서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왔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세평이나 범죄이력·부동산 정보 등을 취합해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것이 자칫 신상털기나 뒷조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서 갖고 있던 기존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나 경찰이 가져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 측에선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검증에 나서는 미국의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FBI에서는 133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후보자에게 주고 답변을 받은 뒤 대면조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변화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 검증 결과가 각 기관장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부처마다 수사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범죄 이력, 세평, 가정사, 재산, 경력 등을 들여다보던 중 새로운 비위 의혹을 찾아내 수사에 돌입하면 해당 후보자는 낙마하는 것은 둘째치고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다. 한마디로 민주적 감시가 덜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인사 검증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인사혁신처 같은 곳에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과거 전과나 수사 기록 등에 대해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정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주체를 바꾸기보단 기존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인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는 것은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예상되는 우려점을 보완해 시행하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청와대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권위적인 밀실 인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나 경찰이 인사 검증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조직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면 수사기관의 비대화라는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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