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남편 통보에 반려견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3 23 07:24
수정 2022 03 23 07:24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산을 겪은 A씨는 조산의 이유를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여겨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퉜다. 이후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현관문을 잠근 뒤 베란다로 가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졌다.
A씨와 남편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에도 경기 지역에 사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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