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전 삼성라이온즈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31 14:25
수정 2022 03 31 14:4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에게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윤성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성환은 재판 과정에서 애초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한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면서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94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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