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에 1년 구형…한동훈 무혐의에 책임론도
7일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결심 공판 진행
검찰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 독립성에 영향”
유시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 유감”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에 檢수뇌부 책임론
항고되면 이성윤 고검장이 무혐의 적정성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부원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부원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교롭게도 한 부원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열렸다. 전날 입장문에서 한 부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한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 안팎에선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간부는 “2년씩 수사할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정권 눈치보기 목적이라 본다”고 평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수사 과정 전체가 균형감과 상당성을 잃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4월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부원장 처분을 미뤄왔던 이성윤 고검장의 손에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재희·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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