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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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애경’ 규탄 기자회견 갖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6 뉴스1
‘옥시, 애경’ 규탄 기자회견 갖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6 뉴스1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 줬다. 두 업체가 문제 제품의 생산을 2011년 8월 말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2018년 공정위 처분은 처분 유효 시한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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