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박정훈 기자
입력 2022 04 18 22:04
수정 2022 04 19 06:15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게 내린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민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미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전후에나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부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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