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항고… ‘악연’ 이성윤이 판단
이태권 기자
입력 2022 04 19 22:34
수정 2022 04 20 13:47
이르면 오늘쯤 항고장 제출 예정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 설명 부족”
불기소 취소하고 재수사할 수도
민언련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 방침을 정했다”면서 “항고 이유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항고장부터 우선 접수한 뒤 상세한 이유서는 차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장 제출 시점은 변호인과 막판 조율 중인 상태인데, 빠르면 20일쯤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 이후 2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 처분에 민언련 측은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혐의가 나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8일 낸 성명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이 항고하면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및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 후보자와 ‘악연’이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손에 사건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번번이 반려한 이력이 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휴대전화 포렌식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는 취지로 반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고검이 한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수사팀이 12번이나 보고한 끝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수사 재개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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