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22 04 26 14:48
수정 2022 04 26 14:4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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