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환구단 발길질한 30대 1심 집행유예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27 14:27
수정 2022 04 27 14: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환구단 수리가 완료돼 피해가 복구된 점과 중구청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에 있는 사적(史蹟) 환구단의 나무문을 걷어차 침입하고 내부의 위패와 단상, 나무병풍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꿀 무렵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해?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곳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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