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무조건 된다… 시장님 내가 설득’”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03 01:04
수정 2022 05 03 06:22
정영학·남욱 통화 녹음파일 공개
李 통한 특혜, 유동규가 호언장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일 열린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 나갔다. 전체 66개 중 이날 공개된 19번째 녹음파일에는 2013년 4월 17일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와 통화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통화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형하고 협의하자고 얘기하더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걱정 마라. 무조건 (1공단) 수용할 거다”,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하겠다”, “형 믿고 일하자.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만나야 되고 비밀리에 할 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4월 30일 통화 녹음파일에서도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하면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 대선을 위해 도움이 될지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는 한 몸 아니냐.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과 강한구 당시 시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3년 3월 9일 정 회계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 “한구 형 부분도 내 선에서 처리하기로”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10억 20억 가져가서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 한다. 대신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의장에 대한 로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3월 20일 정 회계사와 통화하며 “의장님한테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징징대면 의장님이 신이 나서 도와주시고”라면서 “유 본부장 아이디어다”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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