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해외도피 마약상, ‘함정수사’ 주장한 까닭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05 22:30
수정 2022 05 06 09:36
마약 범죄 처벌 수위 줄이려고
검찰에 밀수 제보 후 감형 제안
도피기간 공소시효 빠져 처벌
법원 “범행 유인한 측면 있지만
피고인도 의도 있었다” 판단
제보자 A씨가 일러준 운송장 번호를 쫓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온 항공화물을 뒤져 보니 DVD플레이어와 VCD게임기가 있었다. 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457.1g이 발견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1만 5000명이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그 무렵 마약 범죄로 체포된 지인이 선처받을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이씨 형제를 떠올렸다. 이씨의 형은 과거 교도소에서 감방 동기로 만난 A씨에게 “내 동생이 필리핀에서 경찰 끼고 마약 장사를 크게 하고 있다”면서 “너도 한국에서 괜히 어울리다 잘못되지 말고 필리핀에서 관광 형식으로 왕래를 하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A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이씨는 “한국으로 마약을 많이 보내고 있고 필요하면 한국 딜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씨 형제의 범행을 알리며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 검찰은 실제로 마약을 반입하는게 확인되면 지인을 선처해 줄 수 있고 반입된 양에 따라 형량도 달아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씨에게 필로폰 구입을 의뢰했다. 이씨가 대량의 필로폰을 구해와 국내로 보내면서 범죄가 실제로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이씨가 2003년 11월부터 필리핀에 눌러앉아 잡을 수가 없었던 것.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이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해 10월 강제로 송환돼 범행 18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씨가 해외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하면서 처벌이 가능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씨가 이씨의 밀수입 의뢰인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실적을 올리는 데 협조해 감형을 받아 내려는 마약사범과 수사기관 사이의 거래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유인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전혀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기보단 피고인이 이미 사건 당시 필로폰 밀수입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갖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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