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서면 답변보니…‘文 정부’ 검찰개혁 리턴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 정부’ 검찰개혁 정책 우려
수정관실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 밝혀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장녀 논문 의혹 관련해서는 “연습용 리포트 수준” 해명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나섰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 질의에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던 수정관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판사 사찰’,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적받았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직접 수정관실 부활을 언급하기보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을 피해 나갔다.
해당 규정은 피의자 혐의사실 공개를 막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내 검찰 출신 인력을 서서히 줄여 나갔던 ‘탈검찰화’에 대해서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맡고 있던 직접 수사를 넘겨받게 될 별도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수사청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에 곧바로 ‘헌법재판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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