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국수본·중수청… ‘검수완박’ 뒤집기 나설까
정부, 수사에 영향 줄 ‘우회로’ 존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검수완박에 맞서는 ‘뒤집기’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이 상설특검이다. 특별검사임명법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꾸려지면 특수통 검사를 집중 파견하는 식으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준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국수본부장은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미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만큼 새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간부는 “상설특검과 국수본을 활용하는 카드는 법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국수본이나 경찰 등에 검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도 오히려 새 정부의 ‘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설특검 등 우회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상설특검은 말은 많았지만 그간 잘 사용해 오진 않았던 방식이라 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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