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12 11:28
수정 2022 05 12 11:28
1·2·3심 모두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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