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받고 싶어서”…‘대학 도서관 폭탄 설치’ 허위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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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소방·경찰 출동하기도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면서 “3시 반에 터지도록 해놨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 글이 퍼지자 교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고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특공대원, 소방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 그러나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 글은 A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와서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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