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고로 들어가는 ‘눈먼 공탁금’ 年1000억원…法, 문자로 주인 찾는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24 16:18
수정 2022 05 24 16:18
법원행정처,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확대 추진
우편 송달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자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2년 47억원 수준이었던 국고 귀속 공탁금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440억원, 2016년 882억원, 2020년 10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 국고로 귀속 처분한 공탁금은 1030억원이다.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맡기는 집행공탁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공탁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법원행정처는 장기미제 공탁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통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탁금 수령 안내는 우편 통지만 이뤄졌는데 7월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통지서도 함께 발송한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관계기관과 개인정보 제공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지 대상도 확대된다. 8월부터는 공탁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개인회생 채권·채무자 사건도 안내문 필수 발송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탁사무시스템을 개선해 국고 귀속을 1년 앞둔 장기미제 공탁사건도 공탁관이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2007년 공탁사건은 약 3만 900건이다.
사각지대로 꼽혔던 상속 공탁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10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내 상속인 공탁금 조회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탁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통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다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휴면공탁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탁자, 피공탁자, 채권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탁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탁금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리자의 적극적 권리행사가 필요하다”면서 “국고 귀속이 임박한 장기미제 공탁사건은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부족해 안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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