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피해 女사진 ‘무단 조회’로 과거 징계 전력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과거 징계 논란
성추문 피해자 여성 수사기록 무단 조회해 견책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차장은 2013년 6월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관보를 보면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고 기록돼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됐던 일을 말한다. 특히 사건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 등이 해당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일부는 시스템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자 경찰 수사까지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사진을 조회하거나 전송한 검찰 직원 및 공익법무관은 34명에 달했다. 고 차장은 사진을 유출하진 않았지만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자료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 차장이 영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이 정도 흠결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니 수사권도 뺏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 검찰 간부도 “민감한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꾸 영전을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고 차장은 “당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조회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 이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신동원 신임 법무부 대변인은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2018년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서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했단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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