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항소심도 25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5 25 14:37
수정 2022 05 25 14:37
법원, 항소 기각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정선의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그대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고, B씨가 이를 처분해 설비 대금 등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아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동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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