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출국대기실 개선 작업 나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 05 25 16:14
수정 2022 05 25 16:18
외국인 보호장비서 ‘포승’ 삭제, 인권보호관도 신설
출국대기실 운영 정부가 맡아…생활용품·음식물 제공
법무부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등 4건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신설했다. 특별계호도 이의신청 절차를 만들고 가능한 최대 기간을 72시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또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대신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 요건·방법 등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3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구금 도중 뒤로 손발이 묶이는 ‘새우꺾기’를 당하며 제기됐던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처분 전에 머무는 출국대기실의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바꾸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라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국내 국제공항 8곳에 설치된 출국대기실은 민간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운영 중이지만 오는 8월부터는 정부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생활용품 지급 및 대여·음식물 제공·질병 진료·면회 및 통신 등의 지원을 개정 규칙에 명시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기존 출국대기실은 운영 상황이 열악해 난민 신청자 등의 경우 사실상 음식물도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 차원의 출국대기 시설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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