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5 26 16:51
수정 2022 05 26 16:5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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